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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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큰들문화예술센터는 이메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앰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2. 29 법률 제 8867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5조의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 송에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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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0) 경남 산청군 산청읍 물안실로 478-119. 1층 (큰들마당극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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