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달전만 하여도 나에게 너무먼 아뜩한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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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절 작성일2011.04.29 조회4,567회 댓글1건본문
불과 3달 전에만 해도
아래에 있는 이런글 읽으면 나는 너무 아뜩해 어지러웠지요
나에게 너무 힘든 일, 아무리 결심해도 되지 않는일, 겁이나서 시작도 할수 없는 일
그것은 금연이었습니다,,
아래글처럼 세상은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나 홀로 그자리에서 허리까지 땅에 묻고 움직일수 없는 상황,
건강을 위해 금연하는것은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지요
오직 세상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금연하고 싶은데...
나혼자 시대의 흐름에 떨어져 외톨이가 되기 싫어서 금연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금연은 불가능한 일..
나에게는 아뜩하고 아뜩한 일로 보여
실망하고 힘빠지고
"난 큰들일 할 자격이 없다"고 자책하곤 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수렁에서 빠져 나왔어요
타성과 중독과 습관을 버리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모두가 큰들 사람들 덕분이지요
고맙고 또 고마워요
세상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발맞추어 걸어 나갈수 있도록
나를 구제해준 큰들 사람들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것을 함께 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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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ㆍ당구장에서 담배 아예 못핀다…흡연자에 과태료도
이르면 내년 말부터 PC방과 당구장에서 아예 담배를 피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50㎡ 이상 대형음식점도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금연구역을 PC방과 당구장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중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되면 내달 중순께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법안에는 PC방과 당구장 등 게...임산업진흥법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국회, 법원,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300석 이상 공연장 등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시행규칙을 통해 150㎡ 이상 대형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시행령상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히 밀폐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 전만복 건강정책국장은 “기존에 PC방은 게.,,임시설, 당구장은 생활체육시설로 관리되면서 금연구역에서 제외됐으나 (청소년 등)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해 전체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이제 공중 이용 시설에서 금연하는 것은 상식이자 에티켓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 금연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해당영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중이용시설인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기님의 댓글
용기 작성일
대표님의 금연은
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것 같은
또 다른 용기를 준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시작하는 용기, 지속하는 용기를
다시한번 떠올리고 다짐하게 되는 봄날 오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