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가 잠재적 발암물질 '브롬산염'이 국제기준 이상 검출된 생수 제조업체명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업체에 자율시정권고만 내리고 명단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업체명을 즉시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은 본인이 먹는 생수가 ‘브롬산 염’ 검출 생수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불안해하고 있다"며 "해당 생수 업체를 공개하지 않는 결과발표는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보다는 업체들의 권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조속히 ‘브롬산염’이 검출된 생수업체 명단을 밝히고, 추후 지속적인 관리 검사를 통해 먹는물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도록 해야 하며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또한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브롬산염에 관한 기준이 없는데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설령 이번에 관련규정을 개정해 처벌조항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브롬산염은 동물 실험에서도 충분한 발암 근거자료가 있지 않은 데다 사람에 대한 영향 역시 불분명한 물질로 1급 발암물질도 아닌 2B 발암추정물질로 분류돼 있다"며 "이같은 2B물질에 대해 수질기준을 만들고 이를 초과했을 때 처벌규정을 두는 나라는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생수를 제조한 후 운송·보관 과정에서 수질 저하를 막기 위한 살균 방법 중 하나로 오존살균법이 쓰이는데 이 때문에 브론산염이 발생한다"며 "명단 공개는 이르지만 생수병에 '오존처리'라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을 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중유통 생수 10개, 발암가능물질 검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수 10개 제품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브롬산염(BrO3-)이 10 ㎍/L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시중유통 생수 31건을 임의 선정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브롬산염은 브롬이온(Br-)이 함유된 물을 오존소독 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이다. 미국환경보호청(US EPA)은 브롬산염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먹는물 기준 10 ㎍/L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브롬산염은 현재 '먹는샘물'(생수) 수질기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수질기준 10 ㎍/L으로 규정돼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한 31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10㎍/L 미만의 브롬산염이 검출됐다. 이중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10㎍/L)을 4배를 넘는 44.3㎍/L의 브롬산염이 포함된 제품도 나왔다.
시는 지난 7일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전국 시·도에 유통 중인 생수 10개 제품을 6월 말까지 수거·검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아직 먹는샘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 정확한 제품명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와 먹는샘물 정기수질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앞으로 브롬산염을 조사항목에 추가해 정밀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업체에 자율시정권고만 내리고 명단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업체명을 즉시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은 본인이 먹는 생수가 ‘브롬산 염’ 검출 생수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불안해하고 있다"며 "해당 생수 업체를 공개하지 않는 결과발표는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보다는 업체들의 권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조속히 ‘브롬산염’이 검출된 생수업체 명단을 밝히고, 추후 지속적인 관리 검사를 통해 먹는물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도록 해야 하며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또한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브롬산염에 관한 기준이 없는데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설령 이번에 관련규정을 개정해 처벌조항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브롬산염은 동물 실험에서도 충분한 발암 근거자료가 있지 않은 데다 사람에 대한 영향 역시 불분명한 물질로 1급 발암물질도 아닌 2B 발암추정물질로 분류돼 있다"며 "이같은 2B물질에 대해 수질기준을 만들고 이를 초과했을 때 처벌규정을 두는 나라는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생수를 제조한 후 운송·보관 과정에서 수질 저하를 막기 위한 살균 방법 중 하나로 오존살균법이 쓰이는데 이 때문에 브론산염이 발생한다"며 "명단 공개는 이르지만 생수병에 '오존처리'라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을 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중유통 생수 10개, 발암가능물질 검출
유해물질 브롬산염(BrO3-), 미국 기준 초과한 10 ㎍/L 이상 검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시중유통 생수 31건을 임의 선정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브롬산염은 브롬이온(Br-)이 함유된 물을 오존소독 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이다. 미국환경보호청(US EPA)은 브롬산염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먹는물 기준 10 ㎍/L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브롬산염은 현재 '먹는샘물'(생수) 수질기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수질기준 10 ㎍/L으로 규정돼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한 31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10㎍/L 미만의 브롬산염이 검출됐다. 이중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10㎍/L)을 4배를 넘는 44.3㎍/L의 브롬산염이 포함된 제품도 나왔다.
시는 지난 7일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전국 시·도에 유통 중인 생수 10개 제품을 6월 말까지 수거·검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아직 먹는샘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 정확한 제품명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와 먹는샘물 정기수질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앞으로 브롬산염을 조사항목에 추가해 정밀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